"지인이 아내 성폭행하려고 해 죽였다" 주장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지인이 아내 성폭행하려고 해 죽였다" 주장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우발적 살인' 주장에도 1심 징역 16년…2심은 징역 12년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게 됐다.
지난 3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는데, 원심보다 4년을 감형해준 것이다.
이 사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해 1월. A씨는 아내와 함께 지인 B씨가 사는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고,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 안 가 살인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A씨가 별안간 B씨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 등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B씨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많은 출혈이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증거 사진을 먼저 촬영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죄 판단은 이번 항소심(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성폭행 여부는 (살인이 아니라) 적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 예견 되는 데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년~16년이다. 반면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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