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앞 '나눠 밟기' 제동, 보복운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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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앞 '나눠 밟기' 제동, 보복운전일까?

2025. 10. 06 16:37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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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의성 입증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속 단속 구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운전자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한 4차로 도로에서 시작됐다.


운전자 A씨는 4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 400m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와 구간 단속 시작 지점을 발견했다.


마침 주행하던 4차로가 곧 사라지는 구간이기도 했다.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했지만, 한 번에 급제동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안전을 위해 2~4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며 서서히 감속했다.


이후 A씨는 차로가 없어지기 전 3차로로 진입했고, 연이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하지만 2차로 바로 앞에 다른 차량이 짧은 간격으로 주행 중인 것을 보고, 곧바로 1차로로 다시 차선을 옮겼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 차량이 A씨의 뒤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B씨의 차량이었다.


B씨는 A씨가 4차로에서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며 A씨를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과속 단속을 피하고 도로 구조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했을 뿐, 보복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정식 접수 전 양측의 대화를 주선하려 했으나, B씨가 "경찰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됐다.


억울한 제동 vs 위협적 운전 '고의성'이 가른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복운전 혐의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주기 위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리앤승 법률사무소의 이상호 변호사는 "과속단속 구간에서 안전을 위해 제동했고 차로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한 만큼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이슬기 변호사 역시 "제동은 안전 목적의 분할 제동이었고, 차선 변경도 차로 소멸과 전방 차량과의 거리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회피로 보인다"며 보복운전 성립 가능성을 낮게 봤다.


즉, A씨의 운전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 오히려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른' 합리적 조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블랙박스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노려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사과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의도치 않게 위협감을 준 점'에 대한 유감 표명이지, '보복 의도'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의 운전 행위가 보복의 '고의'를 가진 비정상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단속과 도로 상황에 따른 방어 운전이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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