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 받고 신고 않기로 ‘합의’…신고하면 돈 돌려줘야 하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매매한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 받고 신고 않기로 ‘합의’…신고하면 돈 돌려줘야 하나?

2025. 05. 29 14: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매매 신고를 제한하는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 커

성매매한 남편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 준 A씨. 그가 이 약속을 깨트리면 합의금을 돌려줘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출산 직후 남편이 지난 1년 동안 30여 차례 성매매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이때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남편으로부터 5천만 원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①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지속하며, ②지난날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③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성매매 여성과 수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단순한 성매매 관계를 넘어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폭언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A씨는 지금이라도 성매매를 신고하고, 이혼을 추진하고 싶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고 싶다. 그러할 경우 A씨는 남편에게 합의금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나?


합의서 내용과 관계없이 상간녀 소송, 이혼소송, 성매매 고소 모두 병행 가능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성매매 신고를 제한하는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 가능성이 커, A씨가 성매매를 신고하더라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남편의 성매매를 신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상규를 위배해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합의서와 관계없이 A씨는 성매매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환희 황정환 변호사는 “고소‧고발권은 공권으로 개인이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고소권의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따라서 상간녀 소송, 이혼소송, 성매매 고소 모두 병행 가능하며, 남편의 폭언·폭행도 추가 책임 대상”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받은 돈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반환 청구 어려워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남편이 성매매 여성과 단순 거래 이상의 관계(정서적 교류, 메시지 교환 등)를 유지했다면, 상간녀 소송을 통해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상간녀 소송은 성매매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공증합의서의 반환 의무와 무관하다”고 했다.


한대섭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성매매를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받은 5,000만 원은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로, 남편은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강박에 의한 합의서 작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출산 직후 정신적 취약 상태에서 경제적 압박을 이용해 작성된 합의서는 강박에 의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본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청구 금액에 참작될 여지는 있다”고 한대섭 변호사는 진단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