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대출받아 오피스텔 지은 뒤 "보증금 깎아줄게"…호의 아닌 사기였다
58억 대출받아 오피스텔 지은 뒤 "보증금 깎아줄게"…호의 아닌 사기였다
신탁등기 설정된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속여 13억 가로채

신탁등기가 설정된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약 13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셔터스톡
신탁등기가 설정돼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건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약 13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동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9세대로부터 보증금 13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A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부산 동구에 소규모 오피스텔을 건축했다. 당시 대출 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해당 건물이 완공된 후 신탁등기를 설정해 사실상 오피스텔 관리·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등기를 설정할 경우, 사실상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신탁기관(금융기관)으로 넘어가 A씨는 오피스텔 관리·처분 권한을 갖지 못한다.
또한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도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의 보증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내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뒤, 1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깎아준다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학생, 사회초년생이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근 비슷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계약 경험이 많은 부모님 등 지인을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은 A씨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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