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유령 아이' 없게…이젠 아이 태어나면 병원이 '출생통보'
더는 '유령 아이' 없게…이젠 아이 태어나면 병원이 '출생통보'
20년 넘게 교육⋅의료혜택 못 받은 제주 세 자매 사건
법무부,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앤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셔터스톡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24⋅22⋅15세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이 정규 교육과정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출생신고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여론이 뜨거웠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유령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런 배경에서 '제2의 제주 세 자매'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 등 의료기관이 14일 내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신고 의무자를 '출생자의 부모'로 설정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제주 세 자매 사건처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규 교육이나,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지난 2020년 99.6%에 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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