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지 마!" 손바닥 뻗었을 뿐인데 폭행범 몰려 …방어 목적 행동도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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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지 마!" 손바닥 뻗었을 뿐인데 폭행범 몰려 …방어 목적 행동도 폭행죄?

2026. 01. 26 09: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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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돕다 '문신男' 위협에 방어했다가 '삿대질'까지 고소당해

주차 시비 중 친구를 돕다 폭행으로 신고당한 시민의 사연이다. / AI 생성 이미지

주차 시비에 휘말린 친구를 돕다가 순식간에 폭행범으로 몰린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상대를 손바닥으로 막아섰을 뿐인데 '폭행'으로, 상대를 가리키자 '삿대질'이라며 경찰에 신고당한 것이다.


신체 접촉이 없거나 방어 목적의 행동도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오히려 상대의 막말에 맞고소는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한겨울 반팔에 문신, 위협에 막아섰다가 경찰 출동


사건은 친구의 주차 시비에서 시작됐다. A씨는 친구가 상대방과 전화로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한겨울에 반팔만 입고 양팔에 긴팔문신을 한 사람"이 친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팔을 뻗어서 손바닥으로 다가오지 마시라고 막았고 밀치진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A씨가 경위를 설명하던 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펴 남성을 가리키자 남성은 이 행동마저 "삿대질"이라며 추가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당황해서 조서도 쓰지 않았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폭행'인가 '정당방위'인가…변호사들의 엇갈린 시선


A씨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손바닥을 뻗은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친구를 보호하려는 방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신중한 입장도 있었다. 하진규 변호사는 "손을 뻗어 상대방을 밀쳤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명현준 변호사 역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A씨가 추가로 고소당한 '삿대질'에 대해서 이희범 변호사는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삿대질 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나이 서른 쳐먹고…" 모욕죄 맞고소 가능할까


오히려 A씨가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A씨에 따르면 상대 남성은 "나이 서른 쳐먹고 잘하는 짓이다" 등의 비아냥과 욕설을 했다.


이에 대해 윤성호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모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목격자나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행위에 "모욕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라며 폭행 혐의 방어와 함께 모욕죄 맞고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했다. 맞고소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양지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등 화면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보면 결백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형사 입건에 당황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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