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되자 “반성문 보내줄까?”
징역 5년 구형되자 “반성문 보내줄까?”
피해자 두 번 울린 가짜 사과…변호인단 “엄벌 탄원서가 답”

징역 5년이 구형된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자,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징역 5년 구형에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던 가해자,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변호사의 “반성문 보내드릴까요?”라는 문자 한 통이었다.
진정성 없는 합의 시도에 분노한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자, 법률 전문가들은 “형량 감경을 위한 전형적 꼼수”라며 “피고인의 기만적 행태를 폭로하는 추가 탄원서를 제출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 “반성 없다” 5년 구형…돌변한 피고인
스토킹,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1년 4개월간 법정에 선 피고인. 재판 중 구속돼 6개월째 수감된 그에게 검사는 “피고는 반성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의 무게를 실감한 듯,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던 피고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의 변호인 역시 “오늘 반성문을 내려고 했다. 반성문 내고 합의하려고 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피해자는 즉각 발언권을 얻어 “피고의 진술은 거짓이다”라고 일갈하며 그의 위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합의 부탁한다” 전화 후…일주일 뒤 온 문자 한 통
가해자의 ‘가짜 사과’는 법정 밖에서도 계속됐다. 마지막 변론이 있던 날 밤, 재판정에서 피해자를 본체만체하던 피고인의 아내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얼마나 힘드셨냐, 앞으로 안 그럴거다. 변호사가 전화 줄 거다. 합의 잘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약속된 전화는 일주일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대신 판결 선고 2주 전 저녁,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이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판사한테 재판 중에 먼저 제출한) 반성문을 문자로 보내 드릴까요? 우편으로 전해 드릴까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에 피해자는 “너무 어의가 없어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저도 이젠 피고가 엄벌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습 공탁 거부 의사 밝혀야”…변호사들의 마지막 조언
법률 전문가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선고 전 피해자가 취할 마지막 조치를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피고인이 5년 구형 이후에야 보여주는 반성 제스처는 진정성이 없는 '형량 방어용'일 뿐이며, 특히 변호인의 무례한 연락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여러 변호사들은 피고 측의 기만적인 합의 시도 과정을 상세히 담은 추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피고의 진정성 없음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선고 직전 돈을 맡기는 ‘기습 공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편율 신상의 변호사는 “탄원서에 '공탁하여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는 전혀 없으니 감형 사유로 삼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못 박으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병합된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진정성 있는 합의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