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이름은 전주환, 나이는 31살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이름은 전주환, 나이는 31살
경찰 "범죄의 중대성·잔인성 인정되고 증거 충분"
살인 →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31살 전주환이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였던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는 31세 전주환이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 존재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과 함께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은 전주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일은 재판 선고 하루 전이었다.
경찰은 전주환이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위생모를 쓰고 1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간 점 등에 비춰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주환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단순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그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제5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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