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의 지옥 된 교실, PTSD 진단… 법정 세우지 않고 가해자 책임 묻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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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의 지옥 된 교실, PTSD 진단… 법정 세우지 않고 가해자 책임 묻는 길 열렸다

2025. 10. 28 17: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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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도 계속된 고통… 변호사들 "부모가 대리 소송, 의료기록이 아이 증언 대신할 것"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7살 아이의 멍든 1년, 교실은 지옥이었다… 법정 대신 '기록'으로 싸우는 법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 동급생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까지 받은 아이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아이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미안하다" 사과 뒤 또 폭행… 멍들어간 7살의 1년


7살 아이의 고통은 마음을 넘어 몸으로 번졌다. 입학 초부터 8개월 넘게 이어진 괴롭힘에 아이는 결국 원인 모를 통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병원의 진단은 '신체화장애'.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모가 가해 학생 측에 세 차례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지만, 뒤에서는 폭행과 놀림이 계속됐다.


결국 아이는 "두렵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입을 닫았고, 가족은 정든 동네를 떠나 전학을 택해야 했다. 지난 1월 실시한 종합심리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불과 8개월 전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PTSD와 극심한 불안, 우울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접촉·보복 금지'와 '학교 내 봉사' 처분을 내렸지만, 아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결과였다.


"아이를 또 법정에…" 부모의 눈물, 전문가들이 제시한 '두 가지 길'


부모는 가해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소송)을 결심했지만, 아이가 끔찍했던 기억을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발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부모는 "현재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 다시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너무 걱정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아이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도 충분히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며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부모가 주도하는 소송'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직접 증언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객관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다. 아이의 직접 진술이 없는 빈자리를 학폭위 결정문과 의료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채워 아이의 증언을 대신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아이의 눈물 대신 '의사의 기록'이 법정에서 증언한다


법정에서 아이의 고통을 대변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의료 기록'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학폭위 결정문과 함께 모든 의료기록, 특히 PTSD 진단이 포함된 새로운 종합심리검사 결과는 학교폭력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8개월 사이 급격히 나빠진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비교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을 통해 부모는 아이가 받은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자녀의 위자료는 물론, 이를 지켜보며 고통받은 부모님 자신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아이를 고통스러운 증언대에 세우는 대신, 차곡차곡 쌓인 진단서와 기록들이 법정에서 아이를 대신해 진실을 외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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