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X, 악마"…미성년자 논란 연예인에 악플 달자 벌어진 일
"나쁜X, 악마"…미성년자 논란 연예인에 악플 달자 벌어진 일
미성년자 의혹 연예인 비방 댓글 고소
초범이라도 합의 없으면 벌금형 유력, 민사소송은 별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미성년자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시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수백만 원대 법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다. 한순간의 '정의감'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시민 A씨가 한 연예인의 미성년자 관련 이슈를 다룬 언론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접하면서부터였다.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은 A씨는 사회적 공분에 휩싸여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 여겼다. A씨는 해당 연예인을 비판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나쁜놈”, “악마” 등의 표현을 섞어 총 3개의 댓글을 남겼다.
얼마 뒤, A씨에게 날아온 것은 경찰의 출석 요구서였다. 연예인 측이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한 것이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아 들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합의는 없다”는 차가운 통보뿐이었다.
‘언론 보고 썼을 뿐인데’…정의감은 면죄부 될까?
A씨는 “언론에서 먼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썼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승현 변호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점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악마’ 등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점과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은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즉, 공익적 목적이나 정의감을 내세우더라도 타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까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합의 거부한 연예인, 형사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A씨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다수의 변호사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초범이고 댓글이 3개인 점을 고려하면 통상 벌금 300만~500만 원 선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 역시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벌금형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재판부가 댓글의 구체적인 표현 수위, 게시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벌금 내면 끝 아니다’…더 무서운 민사소송의 그림자
형사 처벌은 끝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민사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희범 변호사는 “민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댓글 1건당 50만~200만 원 사이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작성한 댓글은 총 3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까지 고려되면 배상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A씨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정의감’이라는 잘못된 동기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댓글을 삭제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준비해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