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판 나갔다가 옛날 성범죄 들통날까?…변호사들이 밝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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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재판 나갔다가 옛날 성범죄 들통날까?…변호사들이 밝힌 진실

2025. 09. 12 12:22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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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전과, 판결문 기재 가능성 낮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폭행죄로 정식재판을 받으려는데, 과거 성범죄 전과가 상대방에게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 억울함을 다투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던 A씨는 발이 묶였다. 과거 강제추행죄로 받았던 벌금 100만 원 전과가 이번 폭행 사건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돼 고소인이 알게 될 수밖에 없을까봐 두려워서다.


재판을 받으려다 과거 주홍글씨가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 A씨는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이기 시작했다.


잘못된 정보가 부른 공포…AI 답변의 함정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무와 동떨어진 AI 답변 같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판결문에 이종 전과(성격이 다른 범죄)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벌금형 이종 전과인 경우에는 거의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죄명과 벌금 액수 정도만 간략히 기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A씨의 두려움이 과장됐거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과거 잘못, 현재 재판 판결문에 정말 적히나

그렇다면 A씨의 과거 강제추행 전과는 폭행 사건 판결문에 정말 기재될까? 기재될 수는 있지만, A씨의 우려와는 다르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전과를 양형 이유에 기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는 "판사님께서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이번 형량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함"이라며 "이는 법원의 표준적인 판결문 작성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전과가 무조건, 상세히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는 "이종 벌금형 전과는 양형기준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전과는 아니다"라며 "다만 재판장이 양형을 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되었다면 '과거 OOO죄로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같이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과라고 특별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드러난다기보다는, 과거 범죄 성격이 현 범죄와 일정한 '비행 경향'을 공유한다고 평가될 때 기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소인은 판결문을 볼 수 있나?

설령 판결문에 과거 전과가 간략히 언급된다 해도,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고소인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가'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답변은 명쾌했다. 고소인이 A씨의 과거 전과를 알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고소인의 판결문 열람 범위"라며 "고소인은 판결문의 모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설령 판결문에 이종 전과가 일부 언급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를 상세히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지우 김지우 변호사 역시 "고소인이 판결문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우려하는 만큼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를 옭아맸던 '상대방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공포의 사슬이 사실상 실체가 희박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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