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한번에 2천만원' 요구, 폭행당한 아내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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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한번에 2천만원' 요구, 폭행당한 아내의 역습

2026. 01. 20 17: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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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사실혼 파탄, 남편의 폭행·명예훼손에 맞고소

4개월 사실혼 아내가 외도하자 남편이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남편의 폭행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했다. /셔터스톡

혼인신고 없이 4개월간 함께 산 사실혼 아내가 다른 남성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명예훼손까지 겪었다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일방적 유책'으로 몰렸던 아내의 반격에 법적 공방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4개월 만에 파국 맞은 사실혼, 발단은 '짧은 외도'


결혼 생활 4개월 차에 접어든 A씨의 사실혼 관계는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외박을 하는 날엔 허전함에 번화가를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남자들과의 짧은 연락이 몇번 있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만남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일주일간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과 두 차례 만났지만, 성관계는 없었고 키스 정도의 스킨십이 전부였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됐고, 증거까지 확보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5시간 동안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강경하게 주장하며 A씨를 몰아붙였다.


'2천만원 내놔'…용서 빌던 아내에게 폭행과 망신주기


남편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대화를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자,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안방과 거실에서 여러 차례 땅으로 내쳐지고 주방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바지 잡고 사과하는 와중에 상대는 본인 화에 이기지 못한 채 발로 차며 거실까지 끌고 걸어나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


남편은 심지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흥하고 바람폈다, 성적인 행위도 확인이 됐다”고 말하며 A씨의 명예를 짓밟았다. A씨는 이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확보한 상태다.


현재 A씨는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남편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며,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들 “2천만원은 과다…오히려 위자료 0원 될 수도”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2000만 원 위자료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4개월의 짧은 사실혼 관계와 성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 이하 입니다. 2,000만원은 터무니 없는 요구 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남편의 폭행,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맞바꾸는 '상계' 처리로 위자료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이 종료된 원인을 제공한 정도가 두 분이 비슷하다면 위자료가 기각될 것입니다”라고 내다봤다. A씨의 폭행 피해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A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보다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할 때 투자한 1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가 결혼하며 신혼집에 투자한 1억 원의 행방도 주요 쟁점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사실혼 기간이 매우 짧아 A씨가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고 사실혼에 불과하므로 각자 가져온 재산은 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이루어지며 그 외 방법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혼인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달리, 각자의 고유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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