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고소했는데 2주째 '묵묵부답'…내 사건만 멈췄나요?
불법촬영 고소했는데 2주째 '묵묵부답'…내 사건만 멈췄나요?
수사관 배정 후 연락 없는 경찰, 애타는 피해자들. 수사 지연의 현실과 유포 막기 위한 '골든타임' 사수법을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수사 지연으로 증거 인멸과 영상 유포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내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떠돌고 있을지 모르는데..."
불법촬영 피해자 A씨는 오늘도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의 '담당 수사관' 이름만 하염없이 바라본다. 고소장을 낸 지 2주, 경찰서로부터 받은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다.
A씨의 시간은 멈췄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 혹시 증거를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 피가 마르는 시간 속에서 A씨는 절규한다. "내 사건만 멈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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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수사 지연에 애타는 피해자들에게 전문가들은 먼저 '경찰의 현실적 업무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는 "정식 고소 절차에 따르면 고소장 검토, 담당 수사관 배정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더라도 조사일정 정해지는 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기다려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해당 경찰관서의 업무량,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진척 속도가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유포되면 끝장"... 디지털 성범죄, 시간과의 싸움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다. 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골든타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다미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몰카 사건은 증거인멸 및 유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선)도 "몰카는 유포 위험이 있어서 빠르게 영장치고 수사관과 거의 매주 연락하며 압박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해자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폐기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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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사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입을 모은다.
첫째, 배정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수사 진행을 독촉하는 효과도 있다"며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다"고 말했다.
둘째, 추가 증거나 고소 이유를 보충하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필요한 경우 고소보충의견서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수사 착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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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수사뿐만이 아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형사 절차 이후의 피해 회복까지 법률 전문가가 도울 수 있음을 설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피해자의 숙명이 아니다. A씨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내 사건이 잊힐까 두렵다'고 말한다.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의견을 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사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끔찍한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2차 피해를 막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투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