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추행… ‘유명 한국무용가’의 추락,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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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추행… ‘유명 한국무용가’의 추락, 징역 7년 구형

2025. 05. 28 19: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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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보다 가중 처벌 요청

피해자 측 "합의 의사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 강경 입장

검찰이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한국무용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셔터스톡

유명 한국무용가 A씨가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피해의 심각성보다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는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1대1 레슨을 받던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기소되었다. 한국 무용계의 저명한 인물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범죄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에 매몰됐다"며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인의 사과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더 나아가 A씨 측이 형사공탁을 할 경우에도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 성범죄와 관련해, 대전고등법원(청주) 사건번호 2021누51066 판례에서는 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판례는 교육 환경에서의 성범죄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가 없게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한 뒤 오는 7월 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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