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아이들 있는데 욕설 퍼부은 벤츠 차주, 아동학대 처벌받는다
택시에 아이들 있는데 욕설 퍼부은 벤츠 차주, 아동학대 처벌받는다
6살, 7살 아동 타고 있는데⋯8차선 도로서 택시 막고 욕설
2019년 '제주 카니발'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죄 인정돼

차선 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기사에게 욕설을 한 벤츠 차주. 당시 택시 뒷좌석에는 어린아이 2명이 타고 있었던 상황. 결국 벤츠 차주는 운전자 폭행뿐 아니라 아동학대로도 처벌받게 됐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어린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도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와 싸우던 한 벤츠 차주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게 됐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이 사건 차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다.
지난해 4월, A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8차선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와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택시 안에는 6세, 7세 아동 2명이 어머니와 함께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어머니가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A씨에게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검찰이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 안전을 해쳤다"면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 아동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외에도 욕설 등 정서적 학대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7조 제5호).
이번 판결이 고무적인 건 아동에 대한 간접적인 욕설 행위 역시 아동학대죄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과거 '제주 카니발 사건'까지만 해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지난 2019년 제주에선 카니발을 몰던 차주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모인 상대방 차주를 폭행했다가 공분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카니발 차주인 가해자가 벌인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최종 판결에선 운전자 상해 혐의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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