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적 분노 일으켰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1년 6개월 실형 나온 이유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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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적 분노 일으켰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1년 6개월 실형 나온 이유는 '이것'

2020. 06. 04 12:3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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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1개월 만에 1심 재판⋯징역 1년 6개월 실형

실형 나온 결정적 이유는?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인정

벌금형 없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재판부 '작량감경'으로 형량 깎여

지난해 전 국민의 분노를 불렀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해 7월, 제주도의 한 도로. 갑자기 한 카니발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더니 다짜고짜 옆 차선에 정차한 운전자를 생수병으로 내려쳤다. 피해자의 차 안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다.


난폭운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국민청원 20만을 넘겼던 해당 사건의 피고인 A(34)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11개월 만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구속했다.


재판부,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인정하며 실형 선고

이 같은 결과는 A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다.


"피고인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신호 정지 상태에서 속력을 내지 않았을 뿐 운전자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됐다.


이에 A씨는 특가법상 3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작량감경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불리한 점으로는 "피해자와 자녀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고, A씨가 책임을 일부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망설임 없이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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