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자산가 아빠의 '배째라' 양육비… 법원, '재산 압류'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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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자산가 아빠의 '배째라' 양육비… 법원, '재산 압류' 칼 빼들었다

2025. 09. 25 16: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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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5만원 양육비 1500만원 체납한 전남편, 법조계는 '부동산 압류부터 감치,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외제차를 모는 A씨의 전 남편이 "돈 이 없다"는 핑계로 두아이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7억 아파트, 외제차 몰면서 '돈 없다'… 두 아이 양육비 외면한 아빠의 최후는?


휴대전화 액정에 뜬 전남편 B씨의 메시지는 A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돈이 없다. 네 소득도 충분하니 알아서 좀 해라."


9살, 11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A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법원이 정해준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1500만원이나 밀린 상황에서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B씨는 12억대 자산을 굴리며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A씨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 없다'던 전남편, 12억 자산가의 민낯


이혼 당시 법원은 전남편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총 13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어떨 땐 70만원, 어떨 땐 60만원을 보냈고, 아예 입을 싹 닦는 달도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쌓인 미지급 양육비는 어느덧 1500만원에 달했다.


B씨의 '돈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표면상 직업이 없었지만, KB시세 기준 7억원과 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중고가 7천만원짜리 외제차까지 몰고 다녔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카페를 차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법의 철퇴, A씨가 꺼내들 수 있는 '압박 카드'는?


법률 전문가들은 B씨가 법의 그물망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A씨가 꺼내들 수 있는 법적 카드는 생각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이다.


1단계: 강제집행

가장 먼저,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B씨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 부르는데, 법원에 B씨 소유의 아파트나 자동차를 압류(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한 뒤 경매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경매에서 팔린 돈으로 밀린 양육비 15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 법원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이 되기 때문이다.


22단계: 이행명령과 감치

만약 B씨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며 계속 버틴다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3단계: 행정적 제재

감치 명령을 받고도 3개월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더 촘촘한 제재가 기다린다. A씨는 B씨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숨긴 소득, 미래 양육비까지... '증액'과 '형사고소'라는 히든카드


B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긴 정황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현재 월 135만원인 양육비를 B씨의 실제 소득 수준에 맞춰 올려달라는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재산을 고의로 숨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우리 형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규정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A씨가 혼자 대응하기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추천했다. 이 기관은 미지급 양육비 상담부터 상대방 재산조사, 소송 대리, 채권 추심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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