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왜 안 줘?" 말다툼 끝에 사장 찌른 60대 직원
"임금 왜 안 줘?" 말다툼 끝에 사장 찌른 60대 직원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진 60대 직원이 사장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셔터스톡
경기 김포 모 공장에서 사장을 칼로 찌른 60대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장이 연차수당 등 임금을 체불하자 갈등을 빚다 결국 칼을 휘두른 것이다. 지난 23일, 김포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23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 2층에서 사장과 말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인근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상대방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2차례 공격했다.
이후 사장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57조). A씨처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258조의2 제1항).
다만, 이번 사건에선 피해자인 사장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A씨 주장처럼 사장이 임금을 체불한 게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는데, 미사용 연차수당도 여기 해당한다. 이러한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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