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돈 갚아야 할 의무 존재하지만,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의무 없어

사정이 급하다는 친구의 말에 돈을 빌려준 A씨. 친구는 고마워하며 약속한 날짜까지 꼭 "돈을 갚겠다"고 했다. 만약 투자로 수익이 나면 이자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라는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 /셔터스톡
분명히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사정이 급해 보였기 때문에 A씨는 친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 친구는 연신 "고맙다"고 하며 약속한 날짜까지 꼭 "돈을 갚겠다"고 했다. 혹시 투자로 수익이 나면,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주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랬던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다. 약속했던 날짜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A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친구는 "그만 재촉하라"며 오히려 짜증을 냈다. 그러면서 영문 모를 말을 던졌다.
"그 돈은 투자금이었잖아!"
친구는 그동안 어디에 돈을 투자했는지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친구는 왜 투자를 들먹이는지 도통 모르겠다. 당당하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빌린 돈은 꼭 돌려주겠다는 친구. 하지만 이미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이제는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고 말하니 더는 못 믿을 것 같다.
A씨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실무적으로도 돈을 빌려 간 쪽에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친구가 갑자기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무슨 뜻일까. 만약 돈의 성격이 대여금(빌려간 돈)이라면, 당연히 빌려 간 쪽에서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투자금이라면 그렇지 않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감수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 지급한 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엔 어떨까. 변호사들은 "대여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투자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친구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 역시 "대여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친구가 돈을 갚도록 유도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런데도 만약 상대방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하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 알려준 적도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이 A씨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만일 진짜 용도를 알려줬을 경우 A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기본적인 대법원 입장(대법원 95도707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원금 보장'을 근거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따져볼 수도 있다고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적인 수익률을 제시해 투자금을 모을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처럼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투자받은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친구가 계속해서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친구를 해당 혐의들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금액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