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 사진 찍어 학교에 제보했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인가?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 사진 찍어 학교에 제보했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인가?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기에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사진이 학내 게시판 등에 무단 공개되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어

한 중학생이 교실에서 흡연하는 것을 다른 학생이 사진 찍어 학교에 제보했다. 이것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셔터스톡
한 중학생이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보고, 그 모습을 사진 찍어 학교에 제보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부모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형사고소라도 할 태세다.
학교에 제보하기 위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촬영한 것도 불법에 해당하는가?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어질 것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지현 변호사는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며,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유 변호사는 부연했다.
위법성 조각은 형식상 불법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이 경우엔 사진 촬영이 학교 내 흡연이라는 교칙 위반 행위를 학교에 알리는 공익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특정 기관에 ‘제보’ 목적으로만 제출된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개인 초상권보다 학교의 질서 유지 등 공익적 목적을 더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김 변호사는 진단했다.
법무법인 창세 장혜원 변호사는 “학교에 제출한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고 제보 및 선도 목적에만 사용되었다면, 형법상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학교 측은 이 사진을 근거로 해당 학생을 징계할 수 있어
김범석 변호사는 “따라서 촬영된 사진은 적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흡연 사실을 확인하고 교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지현 변호사도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해당 행위(흡연)에 근거하고 촬영물이 참고 자료로 사용된 것이라면,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진이 학내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 등에 무단 공개되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사용은 제보와 행정 절차 내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다”고 장혜원 변호사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