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 관광객 모녀 참변…법조계 "징역 4~8년 실형 불가피"
면허취소 음주운전, 관광객 모녀 참변…법조계 "징역 4~8년 실형 불가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보행자 보호구역 침범
법조계 "실형 4년~8년 예상, 최악 무기징역도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대기 중이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차량에 충격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충격의 정도는 매우 심각했다.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함께 있던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도 거론되는 이유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A씨에게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모두 적용되며,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인도로 돌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형 4년에서 8년 예상"…높은 형량 불가피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범죄 중 위험운전 치사 사건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2년~5년'이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다수의 가중 요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가중영역인 '징역 4년~8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매우 높았던 점
- 보행자 보호구역인 인도로 돌진해 충격한 점
- 50대 어머니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자인 점
유사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초범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다만, 이는 권고 형량이며 A씨의 최종 형량은 법정에서 반성 정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