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접촉 사고로 인한 ‘약지 골절상’에 합의금 1,200만 원…“터무니없는데, 어떡하지
자전거 접촉 사고로 인한 ‘약지 골절상’에 합의금 1,200만 원…“터무니없는데, 어떡하지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없어
합의금 1,200만 원 청구하려면 보통 전치 6주 정도 치료 요하는 중상해 있어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방이 다치게 한 A씨.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 요구로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셔터스톡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한 여성이 타고 있는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월 과정에서 빚어진 사고이다.
상대방 여성은 이 사고로 약지 골절상을 입었다며 합의금 1,200만 원을 요구한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금액이 터무니없어 보인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알지 못하니, 마땅히 반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고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상윤 변호사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로, 차대 차 사고와 같다”며 “따라서 차 대 차 사고에서 일어난 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액수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면 사고 과정에서 상대방과 A씨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정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등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관찰해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윤 변호사도 “A씨는 먼저 상대방에게 정확한 진료비나 수술비 등 영수증을 요구해야 하고, 그 밖에 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을 합해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1,200만 원은 과해 보인다는 게 변호사들 의견이다.
법무법인 주원 홍석현 변호사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에서 합의금 1,2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된다”며 “상대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약지 골절 정도로 합의금을 1,2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합의금 액 수”라고 지적했다.
김일권 변호사는 “합의금 1,200만 원을 청구하려면 보통 전치 6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지영 변호사는 “일상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듯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