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은 이혼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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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이혼 때 어떤 방식으로 나누게 되지?

2024. 12. 31 17: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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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도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상대 배우자의 ‘유지 기여도’ 인정돼

혼인 기간 10~20년 되면 유지 기여도가 20~30%쯤 인정될 수 있어

결혼 17년만에 이혼하게 된 A씨. 이혼하면 그가 결혼전에 마련한 집은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셔터스톡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을 특유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A씨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A씨는 이혼할 때 이 집은 어떻게 분할 되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또 특유재산 분할 때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돈을 주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취득기여도는 0이나, 유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상대 배우자의 ‘유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결혼 후에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혼 때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에는 취득기여도뿐 아니라 유지 기여도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취득기여도가 없더라도 유지 기여도가 인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은 재산을 분할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민경 법률사무소’ 권민경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유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

고순례 변호사는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증가해, 결혼 기간이 10년~20년 정도가 되면 유지 기여도가 20~30% 정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혼인 기간이 40년 이상 되면 유지 기여도만으로도 기여도가 50%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재산 분할 방법에 관해 고 변호사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게 하고, 상대 배우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결 후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대부분 대출, 전세, 매매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판결문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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