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고통 시달리던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들 숨통…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임대료 고통 시달리던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들 숨통…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4일부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즉시 시행
3개월 이상 집합 제한·금지 조치 받은 상가에 해당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자영업자들. 이들 중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임대료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젠 이런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근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제11조의2).
구체적으로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문을 닫았을 때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다. 통보 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메시지 등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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