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고통 시달리던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들 숨통…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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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고통 시달리던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들 숨통…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

2022. 01. 05 18:00 작성2022. 01. 05 1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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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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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즉시 시행

3개월 이상 집합 제한·금지 조치 받은 상가에 해당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자영업자들. 이들 중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임대료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젠 이런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근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자영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제11조의2).


구체적으로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문을 닫았을 때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다. 통보 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메시지 등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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