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무시하고 아이 안 보여주는 전남편…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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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무시하고 아이 안 보여주는 전남편…어떻게 해야 할까?

2025. 08. 07 09: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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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과 '간접강제'가 답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명문대 출신 회사 경영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30대 여성 A씨가 전남편의 면접교섭 방해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편은 오히려 법원에 면접교섭 횟수를 줄여달라고 신청한 상황이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과 귀공자의 만남, 그리고 파경

사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에게 한 남자가 자주 찾아왔다. "좀 거만한 태도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는 게 A씨의 회상이다.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하고 곧 회사 경영을 맡게 될 예정이던 남자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쑥 청혼했다. "회사 경영을 맡아야 하는데 아내가 되어달라"는 적극적인 구애에 A씨는 결혼을 결정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예상과 달랐다. "남편은 늘 독단적이었고 저에게도 아랫사람을 대하듯 이것저것 지시했다"는 A씨. 몇 번 반기를 들자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관계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렀다.


법원 판결 무시하고 아이 안 보여주는 전남편

이혼 과정에서 A씨는 고민 끝에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 "남편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기에 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대신 법원은 A씨가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자녀를 만나고, 방학이나 명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판결했다.


처음에는 판결대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남편은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만남을 차단했다.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는 A씨의 애원에도 전남편은 당일 약속을 취소하기 일쑤였다.


더 황당한 건 전남편의 변명이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면접교섭 후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법원에 면접교섭 횟수를 줄여달라는 신청까지 했다.


"자녀의 고유한 권리 침해하는 권리 남용"

정두리 변호사는 이 사례를 명백한 권리 침해로 규정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보장된 고유한 권리"라며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문에는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편은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도 오히려 그 결과를 이유로 면접교섭 축소를 요구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비양육친과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교류는 자녀가 한쪽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양육친의 부정적 태도에 동조하거나 오랜 단절로 인한 어색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행명령부터 양육자 변경까지... 법적 대응 방안은?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다. 우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시 부과받게 된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간접강제'라는 더 강력한 수단도 있다. 예컨대 법원이 "면접교섭을 1회 불이행할 때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 지속적인 금전적 압박이 가능하다.


최후의 수단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다. 정 변호사는 "고의적인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양육자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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