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앞둔 아내가 주말부부인 남편이 아이 만나는 것 방해…법적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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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앞둔 아내가 주말부부인 남편이 아이 만나는 것 방해…법적 해결책은?

2023. 10. 19 17: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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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할 수 있어

집에 밀고 들어간다고 주거침입죄가 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이혼소송 앞둔 아내가 주말부부인 남편이 아이들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법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셔터스톡

A씨는 평소 지방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가는 주말부부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A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오는 것을 반대하고, 설령 그가 집에 온다 해도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동안 장모 명의 집에 거주해 왔다. 이층집의 아래층은 장모가 사용하고, 위층은 A씨 가족이 산다.


A씨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아내와 장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가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도 알고 싶어한다.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고의로 방해하면, 향후 양육자 지정에 불리

변호사들은 이 경우 A씨는 법원에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해,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임박한 아내가 A씨와 자녀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는다면, A씨는 법원에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내가 법원의 면접 교섭 사전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하더라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은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의 면접 교섭 사전처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계속 아이들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아내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사전처분에도 아내가 계속 면접 교섭을 방해하면, A씨의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아내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내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향후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공동거주자 중 1인…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아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집에 강제로 들어간다 해도, 주거침입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민 변호사는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닐 뿐 아니라 A씨가 주말이면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집에 드나들며 생활해 왔기에,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설령 이혼소송 중이라도 A씨는 공동거주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출입을 금하는 공동거주 장소(집)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2020도6085호 판결 참조)


그러나 변호사들은 A씨가 강제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아내가 강력히 반대하는데 강제로 집에 들어가 아이들을 보려고 한다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집에 강제로 밀고 들어갔다가 자칫 형사사건에 엮이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고 형사처벌도 받아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A씨는 일단 이혼소송 제기 및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이나 면접 교섭 관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윤성호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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