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40대 가장 폭행한 여성…특수상해 적용됐는데, 왜 재판 안 받나
술 취해 40대 가장 폭행한 여성…특수상해 적용됐는데, 왜 재판 안 받나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피해자 무차별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기소유예로 종결
피해자 측과 합의⋯모욕·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40대 가장을 어린 자녀들 앞에서 폭행한 20대 여성의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여성 A씨의 사건이 종결됐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 당시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산책하던 40대 남성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건넸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아이의 뺨을 때렸다. 이에 아이 아빠인 B씨가 말리자, 약 10분 동안 휴대전화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 B씨는 혹시라도 방어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폭행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멈췄다.
이후 A씨가 피해자와 약속한 사과 자리에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A씨의 어머니는 오히려 "이 사건으로 딸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두둔하고 나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 역시 엄벌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A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적용된 모욕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모욕과 폭행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A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에 따라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A씨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특수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A씨는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
이는 기소유예가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가해자) 연령이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과 기록 등은 남지 않는다.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보관되긴 하지만,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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