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항의하자, 옆집 남자에게 '살인 예고' 문자가 날아왔다
벽간소음 항의하자, 옆집 남자에게 '살인 예고' 문자가 날아왔다
변호사들 "문자 증거 확보해 즉시 고소하고, 법원 통해 접근금지 신청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러다 진짜 뒤지는 거구나 느끼게 해준다."
평범했던 일상은 옆집 이웃의 소음 문제에 대해 집주인에게 정중히 항의한 그날 이후, 한순간에 공포로 변했다. 소음 항의에 앙심을 품은 이웃이 보내온 살인 예고 문자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의 서막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벽간소음이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옆집 때문에 고통받던 A씨는 결국 집주인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웃의 사과가 아닌 위협이었다. 옆집 남성은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깡패'라 칭하며 겁을 줬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약속을 빌미로 A씨의 전화번호를 받아갔다.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됐다. 남성은 술에 취할 때마다 A씨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급기야 "살인충동을 느낀다", "진짜 뒤지는 게 뭔지 느끼게 해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살인 예고 문자, 처벌될까?
변호사들은 A씨가 받은 문자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형법상 '협박죄' 성립이 확실시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살인'과 같이 생명에 대한 위협은 피해자가 실제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그랬다'고 변명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도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보복성 위협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공포, 스토킹 범죄 해당
협박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에도 해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온직의 고민성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A씨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그렇다면 A씨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최우선 대응은 '증거 확보'와 '접근 차단'이다.
가장 먼저, 협박과 욕설이 담긴 모든 문자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발신 번호와 수신 시각이 명확히 나오도록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접근금지' 조치다. 경찰에 요청하는 임시보호조치 외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신청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은 위반 시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돼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인용되면 가해자는 A씨의 주거지 접근은 물론, 문자, 전화 등 모든 형태의 연락이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