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편의점 주인 눈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여성의 정체
대낮에 편의점 주인 눈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여성의 정체
피해자 이별 통보에 범행…4시간 만에 긴급체포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연인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충남 천안시의 한 편의점. 이곳에서 근무한 종업원 40대 여성 A씨는 점주 40대 남성 B씨와 교제하게 됐지만,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는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눈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명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일 낮 12시 30분쯤에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도주로를 파악해 전파했고,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쯤 인천 부평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사건 발생 지역과 A씨가 붙잡힌 곳은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처럼 타인의 눈 등을 찔러 다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57조). 단, A씨처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제258조의2). 이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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