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진료에 불만 있다" 치과 원장 몽둥이로 폭행한 30대 남성 구속
"4년 전 진료에 불만 있다" 치과 원장 몽둥이로 폭행한 30대 남성 구속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치과 원장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진료에 불만이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진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치과 원장을 둔기로 마구 때리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은 뒤,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를 찾아갔다. 이어 원장을 불러 달라고 한 뒤, 원장이 접수대 앞으로 나오자 가방에서 몽둥이를 꺼냈다. 그리고는 원장의 머리와 손 등을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경상북도 자택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4년 전에 진료를 받았는데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범행 전 진료 관련 불만 등을 병원에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가 받는 혐의는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로, 우선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기본 형량은 6개월~2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