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결심…수입 없어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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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결심…수입 없어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2021. 10. 25 14:15 작성2021. 10. 25 14:16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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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경제력이 고려 대상이었으나, 요즘은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매일 술만 찾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절대 맡길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자신이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은 A씨. 하지만 걱정인 건, 자신이 꾸준한 벌이가 없다는 것이다. /셔터스톡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지쳐가던 A씨는 남편이 이젠 폭력까지 휘두르자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다.


매일 술만 찾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절대 맡길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자신이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은 A씨. 하지만 걱정인 건, 자신이 벌이가 마땅치 않다는 것. 고정 수입이 없어도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법원이 양육자 '지정'하는 기준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 등을 서로 합의하에 갖게 된다. 하지만 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지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대법원은 양육자 결정 요건에 대해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1므4719판결)


이를 바탕으로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자녀와의 유착관계, 양육환경, 실제 양육자 등을 확인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말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육자 지정에 있어 경제력도 고려 대상이긴 하다. 하지만, 그 비중이 A씨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여러 기준 가운데서도 누가 자녀를 양육해 왔는지, 자녀들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이 양육권 지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 역시 "예전에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남편 쪽으로 주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아이들의 복리를 생각하기에 A씨가 양육과 친권을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경제력이 혹시나 양육권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우려된다면 생계비 계획 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변호사는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자녀 성장에 따른 생계비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계획서 제출 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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