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사장의 성추행⋯"합의하자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동성 사장의 성추행⋯"합의하자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사장의 지속적인 성추행 고소⋯경찰 조사 중 '합의 의사' 밝혀와
동성 간의 성추행이라 처벌 낮을까 걱정⋯차라리 합의하는 게 좋을까 고민
합의금은 추행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가해자의 재력도 고려 요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A씨는 여성인 카페 사장과 함께 일 할 때면 매번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사진은 사건과 관계 없는 참고 사진. /셔터스톡
'흠칫.'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A씨는 정말 미칠 것 같다. 카페 사장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면 당하는 일 때문이었다. 그녀는 매번 은근슬쩍 다가와 엉덩이를 만졌다. 성적 수치심이 든다.
참다못한 A씨는 사장을 형사 고소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게 온 전화 한 통. 사장 쪽에서 '합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 마음 같아서는 사장을 그냥 처벌받게 놔두고 싶다.
그렇지만 막상 계속 고소를 진행하자니 "동성 간 성추행은 형량이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정말 그럴지, 차라리 합의하는 게 나은 선택일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경우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율로의 임영혁 변호사는 "성추행을 한 사람이 동성이라고 해서 양형에서 유리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도 "(성추행 한 사람의 성별과 상관없이) 추행의 정도와 부위, 횟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죄질이 나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만약 합의 없이 처벌받는다면 꽤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범행이 상습적이었다면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벌금형도 대부분 적지 않은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든,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든 A씨가 유리한 상황"이라며 "성급하게 합의 절차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안심 강문혁 변호사도 "합의를 하지 않아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너무 빨리 합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말고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만약 A씨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합의금 규모는 추행의 횟수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해자의 재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필요한 쪽은 상대방(카페 사장) 측이기 때문에, A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도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행복 장종현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단순 폭력 범죄보다 성범죄가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벼운 추행이라 하더라도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