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검찰은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정식재판'으로…어떤 의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검찰은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정식재판'으로…어떤 의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워크하우스컴퍼니'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검찰은 하정우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재판부의 서면 심리를 통해 형량이 정해지는 간이 재판 절차다. 보통 검찰이 봤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 절차로 사건 처리를 요청한다. 정식으로 이뤄지는 재판이 아닌 만큼 하정우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벌금 1000만원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하정우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우리 형사소송법(제450조)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서 "약식으로 처리해달라"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원에 둔 것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하정우 사건. 이를 본 변호사들은 "보통 검찰과 달리, 법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여길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거나, 유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도 있지만, 벌금액이 높아지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리하면, 검찰이 정한 1000만원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정식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가 맡았다.
약식기소 직후인 지난 3일 하정우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