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세 번째 외도, 돌아온 건 "이혼 중인데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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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세 번째 외도, 돌아온 건 "이혼 중인데 무슨 상관?"

2026. 01. 29 17: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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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가장의 눈물…'증거 부족' 호소에 법조계 "소송 전환이 답"

아내의 반복된 외도로 고통받는 남편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을 중단하고 소송으로 전환하라고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 13년 차, 세 아이를 둔 가장이 아내의 반복된 외도에 무너져 내렸다. 협의이혼 절차 중에도 상간남과 모텔을 드나든 아내는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까 두려워하는 남편의 호소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협의이혼을 중단하고 소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결정적 증거인 모텔 CCTV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가 되려 질 수 있나요?"…세 번의 배신 앞에 선 아버지


결혼 13년 차, 슬하에 미성년 자녀 셋을 둔 A씨의 가정은 아내의 외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첫 외도, 2023년 10월에 시작된 두 번째 외도, 그리고 협의이혼 접수 전후로 이어진 세 번째 외도까지.


A씨는 아내가 상간남과 호텔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현장을 덮치고, 모텔로 향하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아내는 증거를 삭제하며 거짓으로 방어했고, A씨에게 "이미 협의이혼 중이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절망에 빠진 A씨는 "이러한 상황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가 불충분해서 제가 되려 질수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견 여쭙고자 문의합니다"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사라지는 CCTV, 증거보전신청이 관건


A씨가 확보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지난 1월 15일, 아내와 상간남이 모텔에 함께 들어간 정황이다. 모텔 측은 경찰 입회 하에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형사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행을 거부했다.


영상이 삭제될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보전신청'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는 "1월 15일 모텔 CCTV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로뎀 이세준 변호사 역시 "모텔 CCTV에 대하여,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법원을 통한 확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을 빠르게 대응해야 해서 문제입니다"라며 시간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전이라도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미리 확보하는 절차로, 승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협의이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가야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며, 불리한 협의이혼을 중단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했다.


이루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협의이혼 중이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 중 외도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협의이혼 대신 소송 이혼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이유로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유리한 이혼 조건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으로 전환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두 가지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귀책사유)으로 인정돼 위자료는 물론, 세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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