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같이 살기 싫은데…이혼소송 중엔 누가 아이 키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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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같이 살기 싫은데…이혼소송 중엔 누가 아이 키우게 되나요?"

2022. 08. 28 16: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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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되지 않는다면⋯'임시양육자 지정 선청서' 제출

아이의 나이와 성별, 양육환경 등 고려해 법원이 판단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A씨.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짧지 않은 소송 기간 중 아이는 누가 양육하게 되는 걸까. /셔터스톡

부부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거리가 있다.


이혼 소송엔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짧지 않은 소송 기간 중 아이는 누가 양육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서' 제출해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아야

부부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들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할 때 쌍방이 각각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양육자 지정은 임시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제도다.


수앤이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는 "이때 고려되는 건 아이의 나이, 성별,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현재 양육은 누가 하고 있는지 등이 있다"라고 밝혔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도 "월수입, 경제적 능력, 보조양육자 유무 등도 고려돼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이땐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가 덧붙였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부부가 서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신청을 통해 임시양육자의 지위를 받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자가 지정된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 역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때와 비슷하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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