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휴대전화 속 ‘모텔 사진’에 시작된 다툼…법원 "폭행 증명 부족" 무죄
연인 휴대전화 속 ‘모텔 사진’에 시작된 다툼…법원 "폭행 증명 부족" 무죄
재판부 “피고인 주장 비교적 구체적·일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연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방어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모텔 사진 왜 있어" 시작된 다툼⋯폭행 여부가 쟁점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7일 새벽 3시경, 수원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 A씨와 B씨는 A씨의 휴대전화 속 사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연인인 A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거세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B씨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법원 "폭행 흔적 없고 진술 엇갈려"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환청이 들릴 정도였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신체에는 멍이나 다른 폭행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정도의 강한 폭행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신체에 흔적이 남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도 근거가 됐다. B씨는 연인인 A씨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서만 항의했을 뿐, 정작 본인이 당했다는 폭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B씨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칼 들고 위협한 연인 제지했을 뿐"⋯피고인 주장 수용
반면 A씨의 주장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A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얼굴을 B씨가 때리고, 칼을 들고 인형 등을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연인인 B씨를 밀어내거나 손목을 잡는 등 제지하는 행위만 했을 뿐이며, 오히려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293 판결문 (2026. 1. 14.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