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한덕수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비상계엄 수사 길목 차단되나
박성재·한덕수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비상계엄 수사 길목 차단되나
박성재 영장 기각에 한동수 변호사 "납득 어려워"
내란 특검, 최상목 수사 건너뛰고 '노상원 수첩'도 제자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3대 특검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의자의 입장에 다소 경도된 기각 사유"라며 영장 기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각 특검이 핵심 의혹의 '몸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다?⋯ CCTV와 배치되는 법원 판단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한동수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다.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 요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장을 떠나려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제지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변호사는 "안정된 자세로 문건까지 건네는 모습은 가담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람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좌초 위기 내란 특검⋯ 'F4 좌장' 최상목 수사는 마무리?
내란 특검 수사는 핵심 인물들을 비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변호사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조사를 끝으로 국무위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F4 회의'의 좌장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계엄 동기와 배경을 밝힐 핵심 단서인 '외환죄' 혐의 수사 역시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등장하는 '인민군 복장'을 하고 한동훈 등을 사살한다는 계획은 외환죄의 성격과 김건희 여사의 공모 여부를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얘기는 없다"고 꼬집었다. 노 전 사령관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막히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접근"이라는 비판이다.
김건희 특검, 뇌물 아닌 '알선수재'의 벽
16개에 달하는 방대한 혐의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다수의 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냈지만, 정작 '권력형 부패'라는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수 변호사는 "김건희 전 단계에서 수사가 멈추고 기소하는 경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희건설 관련 의혹이 '뇌물죄' 공범이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된 점을 들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 기소는) 김건희 여사가 인사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는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뇌물죄의 공범이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한 데에서 이 사건의 성격이 일정 정도 규정되고 제약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공모한 권력의 공동 주체가 아닌, 영향력을 행사한 브로커 수준으로 혐의를 축소했다는 비판이다.
격노는 사실, 남은 건 '직권남용'⋯ 진실 밝힐 수 있나
채상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로 굳어지면서 수사의 초점은 '직권남용' 혐의 입증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통령의 격노가 어떻게 구체적인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는지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화만 냈더라도, 참모들은 그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세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한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가 없는 기소의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조서(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조서가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잔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미권에서는 검찰이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며, 조서 없는 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법 기술적 판단"이며, "현재까지 이런 전략이 먹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변호사는 씁쓸하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