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흘 만에 전 직장 4번 침입한 50대, 법원이 내린 판단은
퇴사 사흘 만에 전 직장 4번 침입한 50대, 법원이 내린 판단은
동료와 갈등 끝에 떠난 회사
새벽마다 몰래 되돌아왔다

퇴사 후 앙심을 품고 전 직장에 4차례 침입해 절도와 기물 파손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퇴사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전 직장에 새벽마다 숨어든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지난 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제조업체에 입사했으나 동료들과 갈등을 겪은 끝에 퇴사했다.
회사를 나온 지 사흘 만에 범행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4차례, A씨는 새벽 시간대를 골라 자신이 일했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렇게 빼돌린 것은 에어컨과 공구 등 약 270만 원 상당의 물품이었다. 침입할 때마다 용접기 스위치선 등을 끊거나 망가뜨리는 파손 행위도 저질렀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의 화물차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에 끼워진 선불 카드를 빼냈다. 이 카드로 22차례에 걸쳐 총 4만 6600원을 무단 결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봤다. "직장 내 불화를 이유로 야간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파손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한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형이 무거운 범죄다. 기물 파손 혐의까지 더해지면 피해 회복 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