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깐 들른 동안 '방역수칙 위반'…"조사받으라" 연락 왔는데, 다시 한국 가야 할까요
한국 잠깐 들른 동안 '방역수칙 위반'…"조사받으라" 연락 왔는데, 다시 한국 가야 할까요
경찰 조사 불응하면, 여권 무효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던 터라, 즐거운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 A씨. 그는 지난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던 터라, 즐거운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경찰로부터 딱히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일단 예정대로 미국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은 A씨 가족을 통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일정상 바로 한국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드는 A씨.
어차피 외국에 나와 있기도 하니, 내심 경찰 조사를 미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A씨가 변호사들에게 이 문제의 답을 구했다.
A씨 기대와 달리 변호사들의 조언은 단호했다. 경찰 조사를 피할 방법은 없으니, 가능하면 빨리 귀국해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거였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경찰이 가족을 통해 A씨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면 '지명 통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지명 통보는 연락이 닿지 않는 피의자에게 경찰 출석을 독려하는 단계인데, 만약 지명통보자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외국에 있는 범죄 혐의자가 여러 차례 조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받은 후 외교부에 여권 반납 명령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는 범죄 혐의자를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외교부 재외공관으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여권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도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은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조사를 피하기보단,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서 국내 방역수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더 나은 대응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