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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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9월부터 시행

2023. 08. 17 11: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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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서 휴대전화 압수 가능…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는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게 대해 물리적 제지를 가할 수 있게 된다./셔터스톡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는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제정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해 오는 2학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원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다.


또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시 시안들을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에 걸쳐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1일부로 즉시 공포해 현장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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