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딸 옭아맨 온라인 성착취…가해자는 고작 중3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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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딸 옭아맨 온라인 성착취…가해자는 고작 중3 "합의해야 하나요?"

2025. 10. 30 17:06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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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피해 회복이 우선"

성착취물 제작, 소년범이라도 중형

중학교 1학년 딸이 온라인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협박당해 성착취 피해를 입었다. /셔터스톡

중학교 1학년 딸이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A씨. SNS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딸이 호기심에 보낸 사진 한 장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학적인 영상과 사진을 수없이 받아냈다.


경찰관조차 "초범이 아닌 것 같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A씨는 가해자 처벌과 딸의 회복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다.


소년범은 처벌받지 않는다?…5년 이상 징역 중범죄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해자가 어리다'는 점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단호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중범죄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만들게 한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형사 기소되거나 최소한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딸이 처음에 호기심에 사진을 보낸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해서도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후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합의라는 덫, 서두를 필요 없는 이유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 변호사들은 합의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대섭 변호사는 "합의는 피해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매달려야 하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며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차분히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합의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기에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합의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해 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연락두절 국선변호인, 홀로 싸우지 않으려면

설상가상으로 A씨는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할 국선변호사와 연락조차 닿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변호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형사, 민사,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얽힌 사건"이라며 "전문가가 서면 작성부터 진술 보조까지 통합 관리해주는 것이 심리적, 절차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받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인 동석은 필수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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