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몰래 녹음’…합법과 자충수 사이,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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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몰래 녹음’…합법과 자충수 사이,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2026. 02. 13 11: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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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NO, 그러나 민사소송·괘씸죄 각오해야” 변호사들 만장일치 경고

형사조정 중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더 큰 불이익을 낳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형사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형사조정 자리.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놀랍게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합법’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정 파탄은 물론 민사소송이라는 ‘역풍’에 ‘괘씸죄’까지 더해져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가 참여한 대화는 OK”…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


‘몰래 녹음’이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있다. 통비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원은 이 ‘타인간의 대화’를,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한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형사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녹음하는 본인이 대화의 주체이므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악의 자충수”…변호사들이 극구 말리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변호사들은 왜 한목소리로 반대할까?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과 별개로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그러다 발각되거나 향후 이를 증거 등으로 쓰게되면, 조정위원이나 검사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될 것이 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거나 민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 역시 “귀하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는 녹취한다고 하여 처벌받진 않지만, 녹취내용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할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민사소송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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