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두고 음식 픽업한 차주…황당한 주차, 사고 나면 실형까지
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두고 음식 픽업한 차주…황당한 주차, 사고 나면 실형까지
과태료는 기본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어두운 밤, 도로 한복판에 흰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다. 비상등조차 켜지 않은 채였다. 운전자는 태연하게 차에서 내려 길 건너편 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들고는 다시 차에 올라 유유히 사라졌다. 도로 전체를 주차 공간처럼 사용한 황당한 순간이었다.
최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은 많은 운전자의 공분을 샀다. 제보자는 "정차는 끝차로에 해야 하고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면 안 된다"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처럼 아찔하고 황당한 주차, 단순 민폐를 넘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명백한 불법 행위…과태료 최대 4만 원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여러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가장 먼저, 정차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가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으므로 교통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 만약 사진 속 장소가 버스정류소 인근 10미터 이내라면, 이는 주정차 금지 장소 위반으로 추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사고 나면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대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이 차량 때문에 다른 차가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라도 났다면, 운전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등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음식 픽업 같은 개인적인 용무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영상만 찍어 신고해도 처벌 가능
이런 무법 주정차를 목격했다면, 더 이상 분노만 할 필요가 없다. 시민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와 위반 사실(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모습)이 명확히 나오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도로 위 안전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다. 순간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