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유포했다" 누명…조작된 카톡이 '반전'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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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 유포했다" 누명…조작된 카톡이 '반전'의 열쇠

2026. 01. 23 09: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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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포렌식'으로 결백 주장…전문가들 "무고죄 반격 가능"

성관계 불법 녹음 및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직접 휴대폰 포렌식을 의뢰해 결백을 주장했다. / AI 생성 이미지

성관계 음성 파일을 불법 녹음하고 유포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남성이 스스로 휴대폰 포렌식을 의뢰해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에서 명백한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성범죄 의혹에서 '무고죄' 공방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거 조작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강하게 반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백 증명하려 셀프 포렌식"…나오지 않은 증거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는 A씨의 이야기는 한 통의 경찰 전화로 시작됐다.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과 성적인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그런 사실이 없고 고소인에 대한 내용을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눈적도 없기에"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먼저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포렌식 탐색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녹음 파일도,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소인이 언급한 녹음 어플리케이션 '슈퍼사운드' 역시 설치되거나 사용된 이력이 전혀 없었다.


"내가 왜 오른쪽에?"…스크린샷 속 '결정적 허점'


반전은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마치 제가 보낸것처럼 카톡 조작이 있더라구요"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지적한 조작의 흔적은 명백했다.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에서 A씨의 메시지가 대화창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카카오톡에서 자신의 메시지는 항상 오른쪽에 표시되므로, 해당 스크린샷은 A씨의 휴대폰에서 찍은 것이 될 수 없다. 더구나 A씨의 휴대폰에서는 해당 대화 내역이 나오지 않았기에 조작이 확실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심지어 함께 제출된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는 '송금 표시'가 없었는데, 이는 A씨가 고소인을 차단한 이후에 캡처한 증거라는 의심을 키웠다. 녹음 파일 역시 원본 없이 편집본만 제출된 상태였다. A씨는 "제가 아닌 고소인이 녹음하고 저를 고소한것같아요"라며 역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무고죄 반격 가능"…디지털 증거가 '스모킹 건'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반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파노 법률사무소의 송동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에는 카톡 내용을 만들어주는 어플이나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걸 이용하면 조작이 가능합니다"라며 "허위 증거를 작출한 것까지 고려할때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증거 조작 여부를 밝힐 핵심 기술로는 '해시값 대조'가 꼽힌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해시값이 같다면 원본과 동일하다는 의미이므로 해시값 대조를 통해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해시값을 분석해 원본과 다른 '편집본'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특히 포렌식 결과에서 관련 앱 설치 이력이나 대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입니다"라며 무고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섣부른 고소는 금물…'무고죄'의 까다로운 요건"


다만, 무고죄 고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송재빈 경찰 출신 변호사는 "무혐의 즉 불송치 확정 후 대응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경우, 무고죄 고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라며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무고죄로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고의'를 가지고 '조작된 증거'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하느냐에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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