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술에 마약을?" 기억나지 않는 술자리, '결백' 증명은 나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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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술에 마약을?" 기억나지 않는 술자리, '결백' 증명은 나의 몫

2025. 07. 16 22: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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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의성 없으면 처벌 불가…오히려 상해죄 피해자 될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건, 친구가 마약사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한 통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2주 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로가 겹쳐 정신을 잃었다. 며칠 뒤 그 자리에 있던 친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혹시 내 술에 마약을 탄 건 아닐까?' A씨의 일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사범이 됐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잠식당했다.


불안감에 인터넷으로 마약 간이 진단키트까지 주문했지만, 이 행동이 혹여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 사용조차 망설였다. 기억나지 않는 하룻밤이 불러온 공포는 결국 변호사를 찾게 했다.


'고의' 없는 투약은 처벌 아닌 '피해'

만약 A씨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A씨는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A씨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을 투약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즉 마약인 줄 알면서 투약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을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고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을 투약당했다면 이는 상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귀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백' 증명은 나의 몫

하지만 법의 원칙과 별개로 수사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 마약사범과 동석했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했다는 정황 자체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상 A씨에게 돌아온다.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의 일관된 증언, 가게 내부 CCTV 영상 등 의심을 불식시킬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안해서 산 '마약 키트', 되레 족쇄가 될까?

A씨를 또 다른 불안에 떨게 한 마약 간이 진단키트 구매 이력은 문제가 될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간이 진단키트 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수사기록에 남는 행위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스스로 결백을 확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간이 키트의 정확도는 100%가 아니므로, 의심이 계속된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정식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은 기억이 아닌 명백한 '의도'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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