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형 카메라 신발에 숨겨 치마 속 촬영...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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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형 카메라 신발에 숨겨 치마 속 촬영...50대 체포

2025. 05. 23 10: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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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근 시간 교묘한 수법으로 여성 2명 불법촬영

피의자 A씨가 사용한 볼펜형 카메라. /연합뉴스

22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경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그는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를 신발에 설치한 다음,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치마 아래에 신발을 놓는 방식으로 약 4분 동안 동영상을 촬영했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범 체포 A씨, 범행 모두 인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백히 해당

이번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촬영 사례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볼펜형 카메라'라는 위장된 촬영 장치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에 명백히 해당한다.


과거 판례 찾아보니 "배포까지 이뤄졌다면" 형량 매우 높아져, 경찰 추가 범행 여부 수사 중

과거 사례인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합130 판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A씨의 범행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처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씨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보여준다.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범행이 발견된다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 1588-7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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