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처', 조직은 '견책'… 공무원 A씨, '주홍글씨'와의 전쟁
검찰은 '선처', 조직은 '견책'… 공무원 A씨, '주홍글씨'와의 전쟁
검찰의 '기소유예'가 조직의 '견책'으로… 징계 감경, 법적 쟁점과 승소 전략은?

기소유예 처분에도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검찰 '기소유예'에 안도했던 공무원 A씨, 조직이 '불문경고'가 아닌 '견책' 을 통보하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검찰의 '기소유예' 통지에 안도했던 공무원 A씨, 조직이 내민 '견책' 징계서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순간의 실수로 공직 인생에 새겨질 '주홍글씨'를 받아든 그는, 기록과의 외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평생 남는 '견책' vs 기록 없는 '불문경고', 무엇이 다른가?
A씨에게 '견책'과 '불문경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징계 처분으로, 인사기록카드에 남아 1년간 승진이 막히고 각종 포상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에 비해 불문경고는 징계에 이르지 않는 가장 가벼운 행정상 조치로, '앞으로 주의하라'는 구두 경고에 그쳐 인사 불이익은 거의 없다.
"검찰이 봐줬는데 왜 징계?"…'기소유예'의 함정
A씨의 억울함에도 법의 벽은 차가웠다. 형사 처분과 행정 징계는 목적과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비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징계는 무효'라는 주장보다, '견책이라는 징계는 너무 과하다'는 논리로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뒤집힌다, 희망의 판례"…'견책→불문경고' 감경 사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사안의 경미성, 낮은 고의성 등을 검찰이 공인해준 것이어서 소청심사에서 매우 유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변호사가 제시한 실제 결정례(사건번호 20180247)는 A씨에게 등대와 같았다. 그는 "동료 상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기회 '소청심사', 승소 위한 4가지 핵심 전략
공무원 징계 불복 절차인 '소청심사'는 A씨의 마지막 기회다. 전문가들은 승소를 위해 다음 전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을 명확히 할 것
■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부각할 것
■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수상 경력 등 조직 기여도를 제시할 것
■ 유사 사례와 비교해 이번 처분이 과하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