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먼저 했는데 파혼…"혼인무효소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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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먼저 했는데 파혼…"혼인무효소송할 수 있을까요?"

2022. 09. 11 11: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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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가 가능한 사유는 민법상 네 가지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에 해당해야 인용 가능

결혼 준비 중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부터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 파혼했다.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동거하지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결혼 준비 중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부터 한 A씨. 그런데 미처 결혼식을 올리기 전, 결혼이 깨졌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심해지면서 결국 헤어지게 된 것.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동거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이혼' 전력이 생기는 게 억울하다. A씨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결혼의 흔적 자체를 없애고 싶다.


'혼인무효'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까?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민법(제815조)은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근친 간의 혼인)

③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

④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등)


이에 따르면, A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을 없던 일로 만드는 건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도 "(대출 등 편의를 위해 했더라도) 문제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이런 경우)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A씨의 상황에서 상대방과 혼인에 대한 합의(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원이 혼인 무효로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신혼부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서로 전혀 모르던 남녀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LDK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도 "A씨가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대출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혼 절차를 거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이동규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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