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압축 기계에 끼어 사망한 근로자…그리고 이를 발견한 아내
[단독] 쓰레기 압축 기계에 끼어 사망한 근로자…그리고 이를 발견한 아내
압축 기계 내부에 근로자 있는데도 기계 작동
작업반장, 업체 대표에게 유죄 선고되긴 했지만⋯징역형의 집행유예
![[단독] 쓰레기 압축 기계에 끼어 사망한 근로자…그리고 이를 발견한 아내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61420137530824.jpg?q=80&s=832x832)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2020년 3월, 전남의 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 이곳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기계 오작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었다. 그저 '부주의함' 때문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기계 안으로 들어가 압축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기계 안에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기계를 작동시키면 안 됐다. 하지만 작업반장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목소리만 듣고, 피해자가 기계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피해자는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압축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였다. 사고뿐만 아니라, 이후 상황도 비극이었다. 그곳에선 아내도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끔찍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아내는 이렇게 진술했다.
"남편의 몸이 반토막 나 있었다."

A씨의 부주의한 실수도 실수였지만, 사실 작업 환경 자체가 안전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명무실했다. 있어야 할 게, 대부분 없었다.
작업을 지휘해야 하는, 작업지휘자도 없었다.
압축 기계의 작동⋅멈춤을 유도해야 하는, 신호수도 없었다.
비상정지 장치도, 안전난간도, 방호 울타리도 없었다.
작업계획서도 없었다.
이 사건으로 작업반장 A씨와 업체 대표 B씨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공통으로 적용된 주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재판 결과, 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한상술 부장판사는 참사의 원인이 둘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압축기계를 작동할 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지 않은 B씨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였다. 작업반장 A씨에겐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표 B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 부장판사는 "매우 끔찍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어느 정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운을 뗀 뒤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사고 후 행정청에서 명령한 안전조치 명령을 대부분 이행했으며 ▲대표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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