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 300만원, 적정 액수일까?…변호사 15인의 엇갈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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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 300만원, 적정 액수일까?…변호사 15인의 엇갈린 진단

2025. 11. 11 17: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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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올라온 한 시민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 갑론을박…"대체로 높다"가 중론이지만 "사건 내용 따라 적정" 의견도. 벌금 감액 위한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위험 요소를 집중 분석했다.

폭행죄 벌금 300만원은 단순 폭행 시 높은 편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어느 날 갑자기 폭행 사건에 휘말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이 금액이 적정한가'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의 질문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을 통해 폭행죄 벌금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단순 폭행에 300만원?…'너무 많다'는 게 중론"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편인가요?"라는 짧은 질문이 올라왔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A씨의 사연에 15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답변을 내놓았다.


대다수 변호사의 의견은 '높은 편'이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법무법인 어진의 신영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폭행에 비해서는 비교적 다액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단순 폭행죄의 경우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일반적"이라며 300만원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상해(피해자가 다친 경우)가 없는 단순 폭행죄에서 300만원이 선고되었다면 양형기준으로 볼 때 높은 편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숨은 이유를 찾아라…벌금 가중시킨 '양형 사유'는?"


그렇다면 법원은 왜 A씨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웃도는 벌금을 부과했을까. 변호사들은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양형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건영 김재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거나, 기존 폭행 전과가 있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높은 형의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벌금 액수를 결정한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동종 범죄 전과 ▲범행 사실 부인 및 반성 없는 태도 등이 벌금을 높이는 주요 가중 요소로 꼽힌다. 즉, A씨의 사건에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300만원은 보통 수준'…엇갈린 시선, 왜?"


반면, 300만원이 과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일반적인 단순 폭행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300만원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또한 "폭행의 경우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액 정도는 나온다"며 항소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가 경험한 사건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고, 무엇보다 A씨가 올린 질문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300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양형의 적정성을 완벽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7일의 골든타임, '정식재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행복 장종현 변호사는 "약식명령(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액 등을 변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법원은 벌금형 대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벌금 전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밑져야 본전?…'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함정"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벌금이 더 오르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 3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위험은 없다. '밑져야 본전'인 셈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재판 과정에서 감경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시간과 노력만 허비한 채 벌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따지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 숨겨진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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